국가배상 언제까지 가능?
일반인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과연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의무대의 실수로 인해 몸에 수은이 주입되는 사고를 겪었던 남성이 11년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만기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의무적인 독감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오른쪽 팔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검사결과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오른쪽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인해 공부상 병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병원에서 혈중 수은농도가 120으로 측정되었고 조직검사결과에서도 해당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통해 수은덩어리를 빼 냈습니다.
이후 A씨는 국가가 군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몸 안에 주입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고 보훈지청에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거절당하자 A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끝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신체희생 정도가 상이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5년간의 소송이 이대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A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A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가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또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며 A씨의 팔에는 수술흔적이 남아있고 이것이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친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재판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웠고 가능하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을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해당 행정소송 등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언제든 의뢰인을 위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 기타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규정이 (0) | 2017.04.14 |
---|---|
대전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0) | 2017.04.07 |
도로점용허가 취소 이유는 (0) | 2017.01.19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이럴때엔 (0) | 2016.12.07 |
행정변호사 국고보조금 환수조치는 (0) | 201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