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가설건축물허가 반려를? 행정소송변호사 가설건축물허가 반려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건축물의 성립 요건 중에서 토지에 정착을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가설건축허가와 반려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을 허가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