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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간병급여 장해등급 변경이 간병급여 장해등급 변경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수시 혹은 상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간병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장해등급을 정정하면서 그 동안 받은 장해연금, 간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 ㄱ씨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최초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ㄱ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간병급여 중 차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 더보기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는?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는?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상시나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급여 대상과 지급기준은? 간병급여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이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두 눈, 두 팔이나 두 다리 중에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