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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두고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매입가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중 일부를 기부채납했습니다. A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ㄱ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건축물 사용승일일인 2007년 3월은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더보기
개발부담금 부과 계산하려면 개발부담금 부과 계산하려면 얼마 전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이번 시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ㄱ씨는 일부를 기부 채납 했습니다. A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ㄱ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 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계산을 했고, 이에 따라 4억 5,000여만원을 개발부담금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 채납한 ㄱ씨가 "개발부담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