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겋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됐더라도 이후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볼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허가요건으로 해석된다며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봐야한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절차로 우선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