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포기를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검사에 합격이 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