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대전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할때는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불법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건축법위반에 해당될까요? a는 b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