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 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 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