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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이행강제금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됐더라도 이후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볼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허가요건으로 해석된다며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봐야한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절차로 우선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 더보기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도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79조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