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검사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임용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이나,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해임, 면직 및 파면을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임용거부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사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를 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을 한 을등이 임용신청을 했다가 갑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떤 처분도 하지 않자 갑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갑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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