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서비스 정지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시판서비스 정지_저작재산권변호사 게시판서비스 정지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서비스 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