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상표권변호사 고유상표 인정이 대전상표권변호사 고유상표 인정이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등의 경우가 상표에 해당됩니다. 최근 이러한 상표에 대해 고유상표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상표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고유상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A사의 사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점적인 고유상표로 상표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A사는 2000년 인터넷 구인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