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상요양

공무상재해 출근길 버스에서 공무상재해 출근길 버스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혹은 질병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출근 중 당한 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출근을 하던 중 버스를 잘못 탔는데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방향을 착각하여 반대편 버스를 탔는데요. ㄱ씨는 버스를 바꿔 타기 위하여 황급히 내리다가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ㄱ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해당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하여 의도적.. 더보기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를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를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상재해는 심의를 거쳐 해당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해당할 시에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던 공무원이 사고를 당해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A씨는 공단에 자신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으로 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