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를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를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상재해는 심의를 거쳐 해당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해당할 시에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던 공무원이 사고를 당해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A씨는 공단에 자신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으로 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