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과 신원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공무원 면접과 신원조사에 대해 행정소송 공무원 면접과 신원조사에 대해 공무원 면접대상자의 신원조사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의 신원조사 대상자는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여 필기합격을 한자도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면접과 신원조사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 면접시험 대상이 된 응시생을 신원조사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응시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볼 수 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한 한씨는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서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마친 뒤에 면접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