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자체에서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로 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일어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E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뒤 임용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D씨는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E군에서는 합격 유효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D씨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기간 내에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임용권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