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후보자 거부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거부를? 국가나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인을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공무원 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임용후보자 거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 올려놓고 유호기간이 지났다고 거부 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여 시험 합격자의 임용거부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명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둔 것은 임용 여부를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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