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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강제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갖다 들켜 다치게 된 공무원이 거짓으로 보고하고 병가를 신청했는데, 경찰조사로 인해 들통나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공무원 A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B씨의 아들이 귀가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 더보기
공무원 징계처분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처분 행정소송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다면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경우,직무태만인경우,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그에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앞서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