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강제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갖다 들켜 다치게 된 공무원이 거짓으로 보고하고 병가를 신청했는데, 경찰조사로 인해 들통나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공무원 A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B씨의 아들이 귀가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