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견책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견책처분 구제 받기 위해서 어릴 때에는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부모님의 잔소리 정도에 그치고, 용돈이 깎인다거나 집안일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등 추가적인 훈육이 뒤따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부모님의 조치일 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불이익을 입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학교에 입학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선생님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잘못의 정도가 크면 단순히 손들고 벌서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징계가 내려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게 되고, 향후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성인이 되어갈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의 정도에 따라 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