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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

교육공무원징계처분 변경 아닌 교육공무원징계처분 변경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거나 신분 상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원소청심사청구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청을 심사하는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내용이 재량권 일탈·남용.. 더보기
공무원소청심사 확인은 공무원소청심사 확인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의 비리사건은 꾸준히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건에 연루되고 그것으로 인해 높은 수위의 억울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공무원소청심사라는것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소청심사라는 것은 혼자 진행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대한 심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