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승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승진 제외처분 취소될까? 공무원 승진 제외처분 취소될까? 교육공무원법 제13조 2항에서는 ‘교육 공무원 승진 임용시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이 유력했던 사람들이 순위 대로 승진이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이 유력하던 A씨 등은 B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B대학원이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경기도 교육감은 A씨 등을 인사보류처분 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