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지방공무원법 제36조를 살펴보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무원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험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했습니다. 이후 공무원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갔지만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A군에서 합격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ㄱ씨에게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합격 유효기간은 기간 내에 임용권자가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