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직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A씨는 2009년 11월경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습니다. B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 불구하고 A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A씨에게 공무원 정직처분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것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