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상처리 공무상재해 인정돼 공상처리 공무상재해 인정돼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을 공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약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람이 암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 17년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을 한 A씨는 이후 2년 8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약 2억원에 가까운 암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지난 2015년 3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처리 신청을 냈지만, 공단에서는 “혈액암과 소방업무 상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상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