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결제한 뒤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튼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해 사용해 왔는데요. B백화점은 A사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한 뒤 A사가 제공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 매장에 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B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반관련 협회 등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했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