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편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에서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의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 노조 등 기업별 노조들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중 하나인 A노조 각 사업장별 지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