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작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물 무단사용 공표된 작품 이라면? 저작물 무단사용 공표된 작품 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저작물 무단사용 하는 경우 각종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나 디자인, 그림, 사진 등에는 거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정 디자인을 단순히 예쁘다고 하여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저작물인양 남들에게 전시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 무단사용 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을 경우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변론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