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_저작재산권분쟁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_저작재산권분쟁 저작재산권분쟁/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분쟁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하고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누구든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