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임금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노동행위 과다 임금지급을 하면 부당노동행위 과다 임금지급을 하면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원들의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타임오프제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 임금지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B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ㄱ씨에게 1년간 급여로 508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ㄱ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는데요. 다른 노조인 C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소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