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해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재판 교사해임 처분취소란 행정재판 교사해임 처분취소란 공무원 해임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어 파면이란 해임과 같이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인데요. 파면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해임보다 2년 더 길어, 5년이며, 퇴직급여액의 50%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교육공무원의 해임처분과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교사해임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교사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