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섭단위분리 환경미화원 노조는 교섭단위분리 환경미화원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노조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환경미화원 노조가 교섭단위분리 판결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시청의 노조와 S시청 노조의 환경미화원 노조는 자신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에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미화원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근로 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