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징계변호사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징계변호사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중학교 한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제공 때문에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사례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갑이 을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정당 가입사실은 인정을 할 증거가 없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갑이 을정당에 정치자금 제공을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갑이 을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