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공무원징계처분 변경 아닌 교육공무원징계처분 변경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거나 신분 상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원소청심사청구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청을 심사하는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내용이 재량권 일탈·남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