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경합이 된 경우에,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단지 본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