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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신청

국가유공자자격신청 가능하려면 국가유공자자격신청 가능하려면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 되려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에 따르면 각 호에 구분하여,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국립묘지안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5가지가 나와있는데요. 그 중 5번째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군으로 1958년 입대하여, 67년부터 68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했고, 1992년 10월에 전역하였는데요. 이후 2014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A씨는 사망하였고, 며느리인 B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현충원 측에서 이를 거절했고, 그 이.. 더보기
국가유공자자격 신청 국가유공자자격 신청 공무원이 공무상 일을 하다가 공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상을 입은 뒤 징계해임이 된 경우에 국가 유공자로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은? 국가유공자조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진군경 -공상군경 -무공, 부국수 훈자 -6.25 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위의 사람들과 유족에게는 국가는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 정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