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영예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자격신청 가능하려면 국가유공자자격신청 가능하려면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 되려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에 따르면 각 호에 구분하여,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국립묘지안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5가지가 나와있는데요. 그 중 5번째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군으로 1958년 입대하여, 67년부터 68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했고, 1992년 10월에 전역하였는데요. 이후 2014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A씨는 사망하였고, 며느리인 B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현충원 측에서 이를 거절했고, 그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