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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정할 때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정할 때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종, 가출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유족연금과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C씨는 결혼을 하여 D군을 출생하였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D군은 어머니 B씨가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C씨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C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D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 더보기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를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를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장애, 노령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적연금의 수급권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는 망인의 아버지일지, 아니면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ㄷ군을 출생하고 몇 년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ㄷ군은 어머니인 ㄱ씨가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ㄴ씨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ㄴ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ㄴ씨는 ㄷ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ㄴ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