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제출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특허출원 제출기간 산정기준을 국제특허출원 제출기간 산정기준을 특허협력조약은 다수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부담과 출원비용을 경감하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제정된 조약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을 두고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의료폐기물, 하구 등 액체나 기체 폐기물에 엑스선을 쪼여 살균하는 조사기를 발명한 뒤 지정국을 한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했습니다. ㄱ사는 조사기에 대해 미국에서 선출운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허협력조약 제8조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 당시 제출한 청구범위, 명세서 등의 번역문을 한국 특허청장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