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해지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해지 사유 기간만료 근로계약해지 사유 기간만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동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부당한 근로계약해지사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 B씨는 2005년부터 1~3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 10월 실시된 단원 평가에서 B씨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자 A교향악단은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는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A교향악단이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해지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반면에 A..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