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금품청산 대상은? 행정소송 금품청산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대상이 되지가 않지만, 예외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출근예정이 되어서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품청산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금품청산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고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당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른 재해보상을 하여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