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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하도급업체에 압력가하면 부당노동행위 하도급업체에 압력가하면 지난 2014년 1월 A교회는 건물 경비와 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내 B사와 2015년 2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사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해 A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14년 11월 A교회에 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2014년 12월 31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이후 A교회는 C사와 비슷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해 C사는 B사에 고용 돼 A교회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해 A교회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D씨와 E씨 등 2명은 채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D씨 등이 A교회를 상대로 2015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 더보기
불법파업 해고 징계 정당할까? 불법파업 해고 징계 정당할까? 지난 2011년 9월 전북 ㄱ시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직장 폐쇄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시작된 파업은 2013년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어졌는데요. 사측이 파업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영상황과 새로운 배차표에 대해 설명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직원 총회를 열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2011년 8월과 9월 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노조위원장 A씨는 “파업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4개월 분의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요. 파업이 끝난 뒤에도 A씨는 회사 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회.. 더보기
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편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에서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의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 노조 등 기업별 노조들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중 하나인 A노조 각 사업장별 지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더보기
공무원노동조합 근로계약 형태가 공무원노동조합 근로계약 형태가 환경미화원직의 경우에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다른데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노조는 별도의 단체교섭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노동조합과 서귀포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노동조합으로 선정하여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2015년 7월 제주시 노동조합과 서귀포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계약 형태가 크게 다르다’고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