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노동행위 하도급업체에 압력가하면 부당노동행위 하도급업체에 압력가하면 지난 2014년 1월 A교회는 건물 경비와 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내 B사와 2015년 2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사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해 A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14년 11월 A교회에 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2014년 12월 31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이후 A교회는 C사와 비슷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해 C사는 B사에 고용 돼 A교회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해 A교회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D씨와 E씨 등 2명은 채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D씨 등이 A교회를 상대로 2015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