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재산권변호사 노래방 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노래방 저작권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이 저작권법의 저작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 즉 저작자 등에 지급하는 돈을 저작권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방에 지불하는 돈에도 이러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노래방 저작권에 대해 판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2년 A음향을 통해 유명한 대중가요인 B곡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또한 1993년 ㄴ씨는 이 노래를 포함해 15곡의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노래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노래반주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