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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편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에서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의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 노조 등 기업별 노조들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중 하나인 A노조 각 사업장별 지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더보기
공무원노동조합 근로계약 형태가 공무원노동조합 근로계약 형태가 환경미화원직의 경우에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다른데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노조는 별도의 단체교섭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노동조합과 서귀포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노동조합으로 선정하여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2015년 7월 제주시 노동조합과 서귀포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계약 형태가 크게 다르다’고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