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허가 취소 건축허가변호사 농지전용허가 취소 건축허가변호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