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해당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해당 노동조합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와 개별적인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해 생성된 조직인데요. 노동조합의 가장 큰 역할은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근로자 약 100명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2014년 11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됐습니다. A사의 노사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각각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노조 측에서 1명의 교섭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