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미지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이미지도용 으로 디자인권침해되었다면 대전이미지도용 으로 디자인권침해되었다면 디자이너 A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을 출원하고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제품의 앞부분이 투명창으로 되어있어, 수납한 물품들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A씨의가 디자인 한 수납함의 특징인데요. A씨는 자신이 디자인 한 이 수납함을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B사는 C회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과 제품이 유사하다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B사는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가 디자인도용 및 디자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3억원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B사는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