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저작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둔산동저작권변호사 도움을 받자 둔산동저작권변호사 도움을 받자 저작권이란 그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둔산동저작권변호사는 웹상에서 글씨체를 사용할 때에도, 사진을 한 장 사용할 때에도 개인 또는 기업의 저작권 소유권을 가진 창작물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소정의 계약금을 받고 창작물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면 계약 종료 이후 저작물은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계약 종료 이후 사용되는 저작재산권은 누구의 소유인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A씨는 본인이 가진 각종 영화 정보를 B회사에게 3년동안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전에 A씨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은 1DB로, 계약기간 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