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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등록상표 취소사유가 등록상표 취소사유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 회사에서 갖고 있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 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는 A사가 ‘B’이름을 넣은 상표를 등록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등록상표를 신문광고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과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국내에서 3년이상 지정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더보기
상표법률상담변호사 등록상표는 상표법률상담변호사 등록상표는 등록한 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표법상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사의 대표 B씨는 ‘OO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이후 2014년 3월 C사가 특허심판원에 ‘OO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당 해 11월 C사의 손을 들어주자, A사의 대표 B씨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률을 상표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라.. 더보기